사람이 다치지 않은 사고에서 문제되는 도로교통법상 조치의무와 인적사항 제공의무, 주차된 차량을 손괴했을 때의 처벌과 대응을 안내합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주차장에서 접촉하고 그대로 나온 사안, 좁은 골목에서 사이드미러를 스치고 지나간 사안. 흔히 “물피 뺑소니”라고 부르지만 특정범죄가중법의 도주차량죄와는 다른 죄입니다. 적용 조문도, 법정형도, 다투는 지점도 다릅니다.
| 구분 | 인적 피해 | 물적 피해만 있는 경우 |
|---|---|---|
| 적용 법률 | 특정범죄가중법(도주차량) | 도로교통법 |
| 중심 의무 |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 | 피해 확대 방지 조치와 인적사항 제공 |
| 보험 처리 | 대인배상 | 대물배상 |
| 다투는 지점 | 사고 인식, 구호 필요성 | 사고 인식, 조치·인적사항 제공 여부 |
양쪽 모두 출발점은 같습니다. 사고를 인식했는가입니다.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어떤 자료로 뒷받침되는지는 뺑소니 초기 대응에서 다룬 것과 같습니다.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한 경우, 운전자는 피해자가 자신을 알 수 있도록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연락처를 남기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 유형 | 조문 | 처벌 |
|---|---|---|
|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도로교통법 제148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
| 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 | 도로교통법 제156조 | 같은 조에 정해진 벌금·구류·과료 |
두 조항은 요건이 다릅니다. 도로 위 위험을 그대로 두고 떠난 사안과 주차된 차를 긁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사안은 같은 무게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어느 조항으로 의율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접촉 사실을 인식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손상 정도가 경미하고 차량 구조상 충격이 전달되기 어려웠다면 그 사정을 자료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차해 확인한 정황이 영상에 남아 있다면 인식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영상 내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제공 여부는 형식이 아니라 피해자가 실제로 연락할 수 있었는지로 판단됩니다. 메모의 위치, 기재 내용, 이후 연락이 닿았는지가 확인 대상입니다. 사진으로 남겨 두었다면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피해 회복은 처분에서 고려되는 사정이지만, 사고 당시 조치 의무를 이행했는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보험 처리만으로 혐의가 정리되지는 않으며, 조사 과정에서 인식과 조치 여부가 함께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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