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직후 확인해야 할 것을 유형별로 모았습니다. 자료 확보 순서를 함께 안내합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사고 직후에는 정보가 가장 적은 상태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는 법조문 순서가 아니라 시간 순서로 배치했습니다. 오늘 해야 할 것, 며칠 안에 해야 할 것, 뒤에 다투게 될 것의 순입니다.
보험으로 정리될 사고인지, 조사가 따라올 사고인지는 위반 항목으로 갈립니다. 신호·중앙선·횡단보도·보호구역·속도 초과가 문제되면 종합보험이 있어도 절차가 진행됩니다. 사고 직후라면 당시 신호와 속도를 보여 줄 자료부터 챙겨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접촉을 느끼지 못하고 이동한 뒤 며칠 지나 연락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몰랐다”는 말이 아니라 몰랐을 만한 상황이었다는 자료입니다. 손상 부위, 차종, 주행 소음, 이동 경로가 그 자료가 됩니다. 유형별 정리는 뺑소니·사고후미조치에 있습니다.
출석 날짜는 조율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 남긴 진술은 이후 절차에서 계속 인용되므로, 자료를 확인하기 전에 서둘러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먼저 어떤 죄명으로 보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나눠 두십시오.
과실비율은 협의가 시작되기 전에 자료를 갖춘 쪽이 유리합니다. 영상은 보관 주기가 짧고, 도로 CCTV는 요청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사고 처리 기록과 교통사고사실확인원도 이 시기에 확보해 두면 나중에 찾는 수고가 줄어듭니다.
보상 절차에서 인정되는 것은 기억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통증이 늦게 왔더라도 진료를 받고 경위를 남겨 두면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치료 공백이 길면 회복된 것으로 평가되기 쉽습니다.
사고를 접수할 때 어떤 담보로 처리되는지 확인해 두면 뒤에 생기는 다툼이 줄어듭니다. 상대가 무보험인지, 본인 차량에 어떤 담보가 붙어 있는지, 자기부담금이 발생하는지가 이 시점에 정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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