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승자가 사고 직후 따로 남겨야 할 기록
동승자는 운전자와 같은 차량에 있었지만 본 장면과 느낀 충격이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 서로 기억을 맞추기 전에 각자 기록해야 나중에 진술이 비슷해진 이유를 의심받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좌석과 시야부터 그립니다
앞·뒤 어느 좌석에 앉았는지, 안전띠 착용 여부, 고개를 어느 방향으로 두고 있었는지 적습니다. 충돌 순간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다면 그대로 씁니다. 보지 못한 신호나 차량 속도를 운전자의 설명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직접 본 사실, 소리만 들은 사실, 사고 뒤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을 문단으로 나눕니다. 앞좌석에서는 앞차와의 거리나 신호 변화를, 뒷좌석에서는 뒤따르던 차량의 접근이나 첫 충격 뒤 차내 움직임을 보았을 수 있으므로 어느 자리에서 무엇이 가려졌는지도 좌석 배치도에 표시합니다.
충격과 몸의 변화를 시간순으로 씁니다
첫 충격의 방향, 몸이 부딪힌 부위, 에어백 작동과 차량 안 물건의 이동을 기록합니다. 사고 직후 통증이 없었더라도 언제 어떤 증상이 나타났는지 시간과 함께 남깁니다. 진료를 받았다면 의료진에게 말한 사고 경위와 증상을 사실대로 설명하고, 진단 내용을 임의로 확대해 적지 않습니다. 여러 차량이 충돌했다면 어느 충격 뒤 증상이 생겼는지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움직일 때의 제한까지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기록에 연결할 자료를 모읍니다
동승자 기록에는 본인이 촬영한 현장 사진의 원본, 신고·통화·메신저 시각, 이동한 병원과 접수시각, 탑승 위치가 보이는 차량 내부 사진, 본인이 직접 들은 상대 운전자의 말을 연결합니다. 휴대전화 메모는 작성 시각이 남도록 저장하고 사고 직후 통화·문자와 촬영한 사진의 원본도 삭제하지 않습니다. 어린이나 고령 동승자의 말은 보호자가 대신 결론 내리기보다 사용한 표현과 질문 시점을 그대로 남깁니다.
운전자와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가족·직장동료·유상운송 승객 등 관계에 따라 배상책임과 적용 보험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상 공동불법행위나 운행자 책임이 문제되는 사고에서는 어느 차량에 탔다는 이유만으로 청구 상대가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주체와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 범위,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담보는 별도로 확인하고 동승 경위, 운임 지급 여부와 운전자와의 관계도 자료로 남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운전자가 작성한 사고 경위서를 같이 내도 되나요?
참고자료로 낼 수 있지만 동승자 본인의 기록은 별도로 작성합니다. 직접 보지 못한 사실은 운전자에게 들었다고 출처를 표시해야 합니다.
가족 차량에 탔다면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가입 담보, 피보험자 범위, 동승 경위와 각 차량의 책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험증권과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민법상 불법행위·공동불법행위 원칙, 경찰청 교통사고 조사 절차.
현장 촬영 순서는 현장 사진 안내를, 전체 절차는 교통사고 업무 안내를 참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