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직후 72시간 체크리스트
사고 대응에서 되돌릴 수 없는 일은 대개 첫 사흘 안에 생깁니다. 영상이 덮이고, 현장이 치워지고, 정리되지 않은 진술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아래는 시간대별로 지금 할 수 있는 것만 추린 목록입니다.
첫 한 시간 — 현장에서
- 사람부터 — 다친 사람이 있으면 구호가 우선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가 요구하는 의무이기도 합니다.
- 인적사항 제공 — 상대가 나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긴 방식은 사진으로 남겨 두십시오.
- 위치 그대로 촬영 — 차를 옮기기 전에 전체 구도 → 충돌 부위 → 노면 흔적 → 신호·표지 순으로 찍습니다.
- 목격자 — 연락처를 받아 두면 나중에 다시 찾기 어렵습니다.
첫 하루 — 사라지기 전에
| 할 일 | 이유 |
|---|---|
|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분리 | 주행을 계속하면 덮어쓰기로 사라집니다 |
| 주변 상가·주차장 영상 요청 | 보관 주기가 짧습니다. 요청 사실을 남겨 두십시오 |
| 통증이 있으면 진료 | 초진 기록이 사고와 증상을 잇는 자료가 됩니다 |
| 보험 접수 | 어떤 담보로 처리되는지 이 시점에 확인합니다 |
사흘 안 — 방향 정하기
이 시기에 대개 경찰 연락이 옵니다. 출석 날짜는 조율할 수 있으므로, 영상과 진료 기록을 확인한 뒤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사고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적어 두면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피해를 입은 쪽이라면
같은 사흘이지만 챙길 것이 조금 다릅니다. 상대 보험사가 접수를 맡아 진행하기 때문에, 내 쪽 기록이 비어 있기 쉽습니다.
| 시점 | 할 것 |
|---|---|
| 당일 | 진료를 받고 사고로 인한 증상이라는 점이 기록에 남게 합니다 |
| 당일 | 접수번호와 담당자, 어느 담보로 처리되는지 확인합니다 |
| 하루 안 | 차량 손상 사진을 수리 전에 남깁니다 |
| 사흘 안 | 소득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둡니다 |
접수를 어디로 하느냐에 따라 이후 진행이 달라지므로 사고 접수 경로별로 달라지는 것을 함께 보시면 됩니다. 며칠 뒤 통증이 시작된 경우의 설명 방법은 며칠 뒤에 아프기 시작했습니다에 정리했습니다.
사흘이 지났다면
시기를 놓쳤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남아 있는 것부터 확인합니다.
- 블랙박스 카드를 지금이라도 분리합니다. 주행을 멈추면 그 시점의 파일이 보존됩니다 — 블랙박스·CCTV, 사라지기 전에 잡는 법
- 기억을 지금 적어 둡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순서가 흐려집니다 — 사고 직후 기억을 정리해 두는 법
- 현장을 다시 촬영합니다. 도로 구조와 시야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 주변 영상 보유 주체에 보존을 요청합니다. 이미 지워졌더라도 요청 사실이 기록됩니다.
하지 않는 편이 나은 것
- 현장에서의 과실 인정 — 사과가 진술로 기록되면 이후 정황으로 인용될 수 있습니다.
- 기억에 의존한 즉답 — 영상과 어긋나면 신빙성 문제로 이어집니다.
- 서둘러 서명하는 합의 — 치료가 끝나기 전 합의는 뒤에 확인될 손해를 덮습니다.
- 영상 편집 — 원본이 아니면 자료로서의 힘이 떨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이 사고 당일 진술을 요구합니다.
현장에서 확인되는 사실(일시·장소·차량)은 그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다만 과실 평가가 걸린 부분은 기억에 의존해 단정하기보다 자료를 확인한 뒤 정리해 진술하겠다고 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대가 그 자리에서 합의하자고 합니다.
부상 정도와 손해가 확인되지 않은 시점의 합의는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연락처를 교환하고 보험 접수로 정리한 뒤 치료 경과를 보고 판단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통증이 없으면 병원에 안 가도 되나요?
증상이 늦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증이 생기면 그때라도 진료를 받고 사고와의 관계를 기록에 남기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