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직후 72시간 체크리스트
사고 대응에서 되돌릴 수 없는 일은 대개 첫 사흘 안에 생깁니다. 영상이 덮이고, 현장이 치워지고, 정리되지 않은 진술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아래는 시간대별로 지금 할 수 있는 것만 추린 목록입니다.
첫 한 시간 — 현장에서
- 사람부터 — 다친 사람이 있으면 구호가 우선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가 요구하는 의무이기도 합니다.
- 인적사항 제공 — 상대가 나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긴 방식은 사진으로 남겨 두십시오.
- 위치 그대로 촬영 — 차를 옮기기 전에 전체 구도 → 충돌 부위 → 노면 흔적 → 신호·표지 순으로 찍습니다.
- 목격자 — 연락처를 받아 두면 나중에 다시 찾기 어렵습니다.
첫 하루 — 사라지기 전에
| 할 일 | 이유 |
|---|---|
|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분리 | 주행을 계속하면 덮어쓰기로 사라집니다 |
| 주변 상가·주차장 영상 요청 | 보관 주기가 짧습니다. 요청 사실을 남겨 두십시오 |
| 통증이 있으면 진료 | 초진 기록이 사고와 증상을 잇는 자료가 됩니다 |
| 보험 접수 | 어떤 담보로 처리되는지 이 시점에 확인합니다 |
사흘 안 — 방향 정하기
이 시기에 대개 경찰 연락이 옵니다. 출석 날짜는 조율할 수 있으므로, 영상과 진료 기록을 확인한 뒤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사고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적어 두면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 않는 편이 나은 것
- 현장에서의 과실 인정 — 사과가 진술로 기록되면 이후 정황으로 인용될 수 있습니다.
- 기억에 의존한 즉답 — 영상과 어긋나면 신빙성 문제로 이어집니다.
- 서둘러 서명하는 합의 — 치료가 끝나기 전 합의는 뒤에 확인될 손해를 덮습니다.
- 영상 편집 — 원본이 아니면 자료로서의 힘이 떨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이 사고 당일 진술을 요구합니다.
현장에서 확인되는 사실(일시·장소·차량)은 그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다만 과실 평가가 걸린 부분은 기억에 의존해 단정하기보다 자료를 확인한 뒤 정리해 진술하겠다고 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대가 그 자리에서 합의하자고 합니다.
부상 정도와 손해가 확인되지 않은 시점의 합의는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연락처를 교환하고 보험 접수로 정리한 뒤 치료 경과를 보고 판단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통증이 없으면 병원에 안 가도 되나요?
증상이 늦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증이 생기면 그때라도 진료를 받고 사고와의 관계를 기록에 남기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