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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직후 대응

견인비와 보관료, 사고 당일에 확인할 것

읽는 데 4분 최종검토 2026. 8. 19.

사고 직후에는 차를 어디로 옮길지 정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 사이 도착한 견인차에 차를 넘기고, 며칠 뒤 예상하지 못한 금액의 청구서를 받는 일이 반복됩니다. 견인은 그 자리에서 몇 마디만 확인해도 뒤가 달라지는 항목입니다.

현장에서 확인할 세 가지

  1. 어디 소속인지 — 보험사 긴급출동으로 온 것인지, 현장에 온 사설 업체인지 먼저 물어봅니다.
  2. 어디로 가는지 — 목적지를 내가 정합니다. 정비를 맡길 공장이 정해져 있다면 그곳을 지정합니다.
  3. 금액을 어디에 적는지 — 견인 전에 요금과 거리, 작업 내용을 적은 서면을 요구합니다.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맡기면 업체가 지정한 공장으로 들어가고, 그때부터 보관료가 붙기 시작합니다. 차를 찾아오려면 견인비와 보관료를 함께 정산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요금은 부르는 대로가 아닙니다

구난·견인 요금은 신고된 운임과 요율의 적용을 받습니다. 거리와 차량 중량, 작업 난이도(전복·추락 등)에 따라 항목이 나뉘고, 야간·특수 작업에 할증이 붙는 구조입니다.

확인할 항목 왜 보나
기본 운임과 거리 실제 이동 거리와 청구 거리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작업 항목 단순 견인인지 구난 작업이 포함됐는지에 따라 금액 차이가 큽니다
할증 사유 야간·악천후·특수차량 등 사유가 실제로 있었는지
보관 시작일 언제부터 보관료가 계산됐는지

명세를 받아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항목이 적힌 영수증이 없으면 나중에 다투기 어렵습니다.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지만, 자료가 있는 쪽이 협의에서 유리한 것은 분명합니다.

보험으로 처리되는 범위

  • 대물배상 — 상대 과실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견인비가 손해 항목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자기차량손해 — 내 보험으로 처리할 때도 견인 관련 비용이 다뤄지나, 약관에서 정한 한도와 조건이 있습니다.
  • 긴급출동 서비스 — 특약으로 일정 거리까지 무료 견인이 제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 직후에 이 특약이 있는지부터 확인하면 사설 견인 자체를 피할 수 있습니다.

보험 처리 여부와 무관하게, 청구서는 차주에게 옵니다. 업체가 보험사와 직접 정산하기로 했다면 그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차를 내주지 않는다면

정산이 끝날 때까지 차를 돌려주지 않겠다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견인·보관 업체가 비용을 이유로 차량을 붙잡아 두는 것은 유치권 주장에 해당합니다(민법 제320조). 다투는 방식은 이렇게 갈립니다.

  1. 금액 자체를 다투는 경우 — 신고 운임과 대조해 과다 청구 부분을 특정합니다.
  2. 일단 차를 찾아야 하는 경우 — 이의를 유보한다는 뜻을 적어 두고 지급한 뒤, 과다분을 돌려받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3. 분쟁이 길어지는 경우 — 보관료가 계속 쌓이므로 시간이 갈수록 불리해집니다. 초기에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지급하면서 아무 말 없이 전액을 내면 나중에 “인정했다”는 주장을 듣게 됩니다. 이의를 남기는 한 줄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른 적 없는 견인차인데 요금을 내야 하나요?

의뢰하지 않았다는 점과 실제로 어떤 작업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현장에서 서명한 서류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서명 전에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보관료는 언제까지 계속 붙나요?

차량을 찾아갈 때까지 계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리 여부를 정하지 못했더라도 우선 보관 장소를 옮기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렌트비와 함께 청구해도 되나요?

견인비와 대차료는 성격이 다른 항목이므로 각각 근거를 갖춰야 합니다. 사고 접수 경로별로 달라지는 것에서 접수 경로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지는 부분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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